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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을 위해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볼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봐주시고 있으시다면 서두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놓칠 수 없는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택 1)
-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지원신청: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http://umppa.seoul.go.kr)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단위: 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수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조부모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습니다.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연령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까지이다. 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ㄱㄱ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양육자인 부모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몽땅 정보 만능키'에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 (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 (10월) 돌봄 활동수행 -----> (11월) 돌봄비 지급이 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간편하게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 돌봄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9월 1일 오픈이오니 체크 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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