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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실시 예정이며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 자격조건 등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신생아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을 앞 둔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부동산 공급혜택을 주는 부동산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분양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는 경우, 임신한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우선순위가 됩니다.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의 경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 가구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 공급
- 향후일정: 24.3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애최초 ·신혼특공 지침 개정
-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공급대상으로 봄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부여 (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요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신규 공공임대(건설 ·매입 ·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 매입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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