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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전국에서 하루 평균 5만 명이 확진받았다고 합니다. 재확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요즘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도 하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여야 합니다.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 표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신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격리참여자 등록방법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지원금 이미지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15만 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기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활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하시면 되고 내가 온라인 신청 기한 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가능여부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8월 1일~8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8월 5일로 신청은 8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사진출처-정부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는 격리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도 지원금을 받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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