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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전국에서 하루 평균 5만 명이 확진받았다고 합니다. 재확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요즘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도 하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여야 합니다.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 표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신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격리참여자 등록방법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15만 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지원
◆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기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하시면 되고 내가 온라인 신청 기한 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가능여부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8월 1일~8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8월 5일로 신청은 8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는 격리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도 지원금을 받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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