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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날릴 위력'을 가진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도 하기 전에 부산에서 기붕이 날아가고 철제난간이 쓰러지는 등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상 첫 수도권 수직 관통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태풍으로 재산 피해를 입으셨다면 빠르게 신고하시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재산피해가 있을 경우 발생 후 10일 안에 피해신청을 하셔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 신고 및 지원금 신청방법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분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재난포털사이트(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참여와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참여와 신고를 누르면 사유재산피해신고 글씨를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참여와 신고를 누른 상태여야 사유재산피해신고 글씨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피해신고 버튼을 누르세요.
3. 사유재산피해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연재난선택이 나옵니다. 재연재난선택에 태풍 카눈을 누르세요~
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 후 신규등록 클릭
5. 신규등록을 누르고 난 후에는 피해자정보, 피해장소, 확인사항 등 기본적인 서류작성란이 나옵니다. 필수입력란에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 재산 피해신고 해야 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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