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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선보일 신생아 특례대출을 들어보셨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계기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가 대상입니다. 파격 혜택으로 관심이 뜨거운 신생아 특별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예정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기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2023년 출생아기부터 적용대상) 가구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임신 및 출산 예정인 무주택자 가구 |
대출 신청 기준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가구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신생아 특별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와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생혼, 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특례적용기간 | - | 5년 적용(최장 15년) | - | 4년 적용(최장 12년) |
소득별금리(%) | (8.5천이하) 1.85~3.0 | 1.6~2.7 | (7.5천 이하) 1.2~2.4 | 1.1~2.3 |
(8.5~1.3억)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이용불가 | 2.3~3.0 |
*주택구입자금대출
- 소득기준: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자산:5억 6천만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대상주택: 9억 원 이하, 85 타입 이하
- 대출한도: 5억 원
- 소득별 금리: 5년 동안 고정금리 (8.5천 이하는 1.6~2.7% / 8.5천~1.3억은 2.7~3.3%)
* 전세자금 대출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3.61억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소득별 금리: 5년 동안 고정금리 (7.5천 이하는 1.1%~2.3% / 7.5천~1.3억은 2.3%~3.0%)
신청방법
신생아 특별대출은 2024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대출조건, 금리, 상환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1월 출시)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신청자격: 신생아 특별대출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운영 기관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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