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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서울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서울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청년 월세 지원금 접수 기간 : 2023년 9월 5일(화) ~9월 18일(월) 마감
- 청년 월세 지원금 내용: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최대 240만 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가능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5.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6.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7.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8.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선정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9.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10.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1.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2.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천/ 3,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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